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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환경

쇠고기 개방, 국민생명 포기 행위

미국의 광우병정책 신뢰못해 

한미FTA로 인한 우리국민의 환경권 침해, 어느 수준인가

한미FTA 협상결과 첫 검증자리였던 농업부문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상의 내용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못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의 반입 문제와 협상의 조건으로 내어준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LMO와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환경권 침해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고 그 심각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
 
광우병은 어떤 병이고 왜 발생했나.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한미FTA 타결로 유전자 조작 생물체 반입,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광우병소 소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모습.


BSE(광우병)의 전염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은 600℃ 이상의 열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전염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외선, 방사선, 화학약품, 고압으로도 전염력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감염력도 매우 강해 소의 뇌 1그램(후추 한 알)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일으켜 사망케 하며, 인간 역시 감염되면 15개월을 전후해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미국 광우병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 EU나 일본이 거의 모든 도축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데 반해 미국은 현재 전체 도축소(연간 약 4500만 마리)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1% 수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둘째, 미국은 이력추적제(traceability)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이 불가능하다. 

셋째,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돼지, 닭으로 만든 사료를 다시 소에게 주고 있기에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은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목장주들은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사육하는 모든 소를 살처분해야 하기에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으로 싸서 죽이고 그냥 묻어버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광우병 소의 고기인지 알지도 못한 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전제조건이었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시켰다. 지난 2003년 12월 24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전면 수입 중단됐다. 그런데 2005년 11월 29일 갑자기 한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축방역협의회가 개최되더니 2006년 1월 9일 협상을 진행하고, 곧바로 수입재개 결정을 했다. 2005년 9월 정부내에서 한미 FTA 추진이 결정됐다는 사실과 2005년말까지 미국이 해결을 요구하는 4대 전제조건을 시급히 처리하라는 정부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염두해 둔다면 긴박하게 추진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문제(갈비 등 뼈있는 살코기 수입요구)로 한미FTA 타결이 난관에 봉착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 직접 통화까지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사항을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기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OIE 결정을 근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으로 한미 FTA는 타결된 것이다.

치료법은 물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질병, ‘광우병’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사전예방의 조치라 할 수 있는 수입금지라는 최소한의 원칙를 져버리고 개방을 약속한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호중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실 정책보좌관

 

제3호 5면 200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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