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해고…분규 장기화 초래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100여일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차별이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연행되는가 하면 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려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가로막으며 면담을 요청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연행된 이들은 이랜드-뉴코아와 복직투쟁 800일을 넘긴 기륭전자 노동자 39명이다.
지난 11일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려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객석을 가득 메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사진제공 =매일노동뉴스 |
일파만파 문제확산
또 지방노동위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보복해고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10일 경기지방노동위가 코레일의 비정규직노동자 성과급 미지급에 대해 차별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부산지방노동위도 지난 12일 ‘코레일 부산관리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1명이 2007년도 경영평가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에서 ‘사측 태도가 차별 대우’라며 성과급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계는 차별시정제 준수를 어기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사정 대토론회 격려사에서 “차별시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처럼 나타난 것처럼 지노위가 차별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측이 신청 당사자를 ‘보복성’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응으로 차별시정 신청인을 해고했을 뿐아니라 기존 업무를 무허가 업체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도급화를 추진했다.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응으로 사측이 도급화와 해고를 추진한 사례는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비슷한 계획을 가진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감독 필요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노조에게도 부여하고 비정규직 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면서 진행되는 기업들의 외주화를 노동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성수 회장의 증인 출석으로 해결실마리를 찾을 것 같았던 이랜드 사태도 박 회장 출석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과 오상흔 홈에버 사장, 최종양 뉴코아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제2의 이랜드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코스콤의 이종규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홈에버 홍보실은 “그룹에서 박성수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관련한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란?=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지난 7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부터 됐다.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2009년에는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심재훈 기자
제23호 2면 200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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