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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노동&인권

"청사 농성 고강도 규제"

인권위 '공권력 동원 고려'… 철회 요구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하소연'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인권위가 장애인, 비정규 노동자 등에 의한 청사 농성이 최근 잇따르자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는 점거로 초래되는 업무 지장은 이해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까지 거론된 이번 방침은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청사점거농성에 대한 입장 및 방침’을 발표했다. 출범 후 6년간 발생한 25회의 점거농성으로 행정력 낭비· 중립성 훼손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점거농성을 통해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인권위가 밝힌 대응책은 먼저 집단민원일 경우 혼잡 방지를 위해 대표자 면담만 허용하고 점거농성, 시위 의도로 청사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 제지한다는 것이다. 또 단체가 점거농성을 하며 해결모색을 요구하더라도 그들의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식물 및 비품 반입도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장실 및 부서 사무실 등을 점거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거농성이 끝난 이후에는 파손 기물에 대한 변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응책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장기간 농성에 따른 업무지장은 이해하지만 해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거듭된 점거농성으로 인한 인권위의 고충은 알지만 출입금지나 물리력 동원을 담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리”라며 “사회적 약자들의 점거들을 막기 이전에 다양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과 조율하는데 우선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도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길 바란다”며 “공권력 동원 운운은 경찰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안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점거농성은 사회적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안되는 표현 방식임에도 사회적 불명예딱지가 붙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번 방안 역시 이같은 부정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편협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도 규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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