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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 심판하는가

국민을 위한 격문(檄文)[2]

 

외국처럼 판사도 현저히 잘못하면 법률왜곡죄로 처벌해야 마땅
석명권은 국민봉사의무사항이만 준수하지 않는 하급심 비일비재

사기 폭력 강절도 살인만 범죄가 아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문방송이 소위‘카더라’ 나발만 분다. 매양 대통령도 때리면서 백성을  쥐잡듯 하는 검찰 법원의 엄정한 감시 비판 보도는 희미하다. 판검사는  은폐된 권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수사 재판에 걸려들면 모든 게  낙수에 돌이 깨지듯 무너진다. 합법적인 ‘사기요 도적질’ 아닌가.

                          
가난하고 힘없는 검찰 사법피해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검사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할 것이다. /필자  

            
요즈음 저마다 국민들을 위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대통령 예비후보자들도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묵계라도 한양 꿀 먹은 벙어리다. 정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걸 몰라서겠는가. 대권(大權) 장악 후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했듯 필경 가진 자, 권력자 편들어 법 만들고 같은 추종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싸주어 그 ‘찬란한 영화’를 누리자면 검찰 사법을 건드려서는 곤란한 속사정이 있어서 아닐까. 온갖 검은 커넥션과 게이트가 판을 쳤다.  

백성을 쥐 잡듯 하는 검찰 사법현실엔 귀 막고 눈 감고서 국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진흙 밭에 개 싸우듯 추태를 보이니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국가운영이란 경제만 잘되는 게 능사가 아닐뿐더러 검찰 사법이 부패하고서는 경제가 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법과 무관한 게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과 중소기업 등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수사 재판을 해치워 생업에 피해를 주면서 경제발전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공약(空約)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짓말 처음이던가.

“대통령은 아무나 되나”

민사재판의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도 안중에 없다. 위법한 재판에 억울하여 항변하면 다음 사건을 호명 사실상 강박해 쫓아낸다. 때론 감치(監置)도 명한다. 어찌 상고가 폭주하지 않으랴. 대법원은 1년에 2만 건씩 상고가 폭주한다며 엄살이지만 판사로서야 어차피 상당한 봉급 받고 밥 먹고 나와 처리하는 업무요, 상고할수록 고액의 인지대가 들어가니 법원은 속으로 웃는다.

오랜 세월을 판사의 추한 칼날을 맞고 변호사의 ‘꼼수’에 시달리면 비늘 살점 다 뜯긴 생선의 잔해처럼 참혹하다. 허가 낸 사기로 비판받는 ‘심리불속행제도’ ‘재정신청제도’ 역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준대로 하는 거란다. 국회 법사위원 또한 판검사 변호사와 동류항 아니랴. 그동안 ‘사개추위’에서 상정 국회에서 잠자다 졸속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사실상 검찰 사법집단에 밀려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법관윤리강령은 코에 걸라고 만들었는가

법관윤리강령 제4조 2항은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억울하게 제1심에 패소한 원고가 증거(서증)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개월 후에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내용인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 한 줄이다. 원고의 항소심은 되레 ‘괘씸죄’가 보태져 수회 석명신청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심 후 원판결의 자구(字句) 몇 개 바꾼 판결서 꾸며 원고를 패소시켰다.  

김상택 기자

로스쿨법제정을위한비상대책위에 참여하는 법대학장단과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민주적 사법개혁 입법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하급심을 바로 잡는 게 아니다. 일단 하급심이 ‘오줌을 똥이다’ 판결하면 10년이 가도 안 뒤집히는 게 권위요 의리란다. 피고가 10년을 ‘사기 안쳤다’는 답변서 한줄 못써낸 상고사건을 거꾸로 원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잘라버렸다. 판결이유인즉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가 전부다.

소가 웃다 졸도할 노릇이다. 뭔가 거창한 게 있는 것처럼 특례법 제4조를 들먹이지만  “심리속행사유가 없어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한다”는 소리다. 심리속행사유가 있은들 이유기재를 안한다니 알 수가 없다. 요컨대, 아래 위 한통속으로 편히 해먹겠다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일제가 망하고 정부수립 후 국민 위에 군림하며 허구한 날 써먹어온 소리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말함인데 판사가 편파적으로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억울하게 패소시킨 당사자에게 ‘입 다물라’는 건 일종의 협박이다. 외국처럼 판사도 현저히 잘못한 경우 법률왜곡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면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왜 검찰에 구속되어 징역을 살았고 귀가길에 석궁을 맞았는지 묻고 싶다. 썩고 문드러져 빙산의 일각일 터이다.
  
판사의 배꼽은 소중해서 석궁(石弓)만 가지고 떠들텐가

석명권(釋明權)이란 판사의 단순한 권능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원의 의무사항으로 민사소송법이 강화된 지 오래이다. 그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잘못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 그럼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하급심이 비일비재하다.

석명권을 행사하면 감싸줘야 할 상대가 패소할 테니 안한다. 모호한 논리조작으로 판결서마저 꾸며준다. 첩첩산중이다. 오만방자한 재판권을 이겨낼 백성은 없다. 오죽했으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가 구속된 전 김명호 교수가 4차 공판 중 ‘이렇게 0같은 재판정도 없다’고 탄식과 분노의 항변을 했겠나. 석궁피습이 적법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재판이 가진 자, 권력자 편들어 약자에게 칼을 꽂으면 억울한 패소자는 일생이 망가지고 평화롭던 가족 가정마저 풍비박산된다. 낙숫물이 돌을 파듯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유무형의 피해와 통한의 원인규명은 제쳐두고 석궁에 다친 경미한 상해만 가지고 요란을 떨텐가.  

시부모 시조부 묘토(墓土)마저 팔아먹는 며느리는 무죄

가진 자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재판권뿐인데 위 사건들에서 확인되듯 판사가 검찰 ‘면죄부’ 주기 바쁘니 백모와 친정조카는 신바람이 났다. 위답 사기도 부족해 시부모의 분묘터마저 절토(切土) 친정집 과수원에 싸잡아 넣었다가 자손 없이 사망한 백부 생전부터 수십 년 동안 조부모 제사 지내고 분묘 수호 관리해온 원고 몰래 묘토보상비만 착복하고 분묘들을 방치함으로써 조상의 산소마저 영구히 없어지고 말았다. 새로 분묘토를 장만하지 못한 가난한 후손으로서의 비통함과 회한을 무엇에 비하랴. 죄질이 추악한 백모 등이 2004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묘토보상비만 착복하고 분묘를 방치한 사실을 알고 2007년 처음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 검찰이 아예 고소인진술조차 안 받고 사건을 유기해 버렸다.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더니 위답 사기사건 때처럼 불기소처분 했다.  

앙천통곡할 노릇이다. 누가 검찰 판사의 조상 분묘토를 계속 손괴하고 사기쳐 없애버렸다면 그냥 덮어둘 텐가. 이 또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사건자체를 유기한 터라 내놓을 게 없는 검찰은 엉뚱하게 1999년 종결된 분묘터 절토사건 자료만 18쪽 답변서에 첨부했다. 어차피 검찰을 배척할 수 없는 거 판사가 ‘알아서 기라’는 태도다. 즉 ‘껀수’ 물어오는 경찰을 검찰이 기소할 리 없고 법원이 검찰 ‘면죄부’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국가손배사건 또한 검찰(경찰) 주장대로 원고가 “기히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동일한 내용을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 반복 고소한 사건임”을 입증해야 한다.    

재정신청이란 검찰 등 ‘면죄부’ 주는 구멍

검찰(경찰)을 상전 모시듯 백성만 쥐 잡듯 하는 재정신청제도는 어떤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개시기준을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통지(불기소이유통지 아님)를 받고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뒷면에 깨알 같은 활자로 ‘10일 이내에 재정신청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 재정신청은 기각된다’고 적어놓았다. 그걸 누가 살펴보는가. 교활한 약정서, 안내문과 다를 게 없다.  

일반인도 아닌 서슬 퍼런 검사 경찰관의 직권남용 등을 고소 고발한 사건을 당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10일내 재정신청 하라는 건 징역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판결이유도 모른 채 상고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검찰항고는 30일의 여유를 주면서 재정신청 개시기준만 다급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도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법 지식 없는 일반국민은 고소장 하나 작성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야 한다. 요컨대, 재정신청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되어 봤자 고등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쪽 자르듯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동안 ‘사개추위’에서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잠자고 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통과되었다. 언론 방송은 고소사건(고발사건 제외) 폭주로 법원이 수고하고 국민은 좋겠다며 나발을 불어주었지만 정말 그럴까. 판사의 윤리가 살아있지 않는 한 회의적이다. 전에는 검찰항고에 불복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가던 게 고등법원으로 바뀐 것뿐이다. 재정신청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일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고등법원에서 쌀에 뉘 섞이듯 서면심리란 게 검찰의 ‘막가파’식 불기소처분보다 나을 게 없다면 신청인은 닭 좇던 개꼴을 면하기 어렵고 법원은 수고로울 게 별로 없다. 심리불속행제도가 그랬듯 이걸 국회가 모르고 통과시켰을까. <계속>

 

한천석 작가

 

제22호 15면 2007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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