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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지방의회의원. 월급인상 논란

유급제는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 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의정비란 광역. 기초 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 보조 활동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을 합하여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월급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의정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 5명. 지방의회에서 5명을 추천. 10인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의 활동성과.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해당 자치단체 주민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한다.

지난 8월 18일경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협의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대외비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15만 미만의 자치단체의회의원의 연봉은 지방서기관(4급)수준인 3천776만 원~6천497만 원. 인구 15만~50만 미만의 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연봉은 지방부이사관(3급) 수준인 4천 770만 원~7천100만 원을 기준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협의회는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인구를 기준으로 사무국. 사무과로 구별하는 현재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사무처로 바꾸고 사무처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며.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도 4급.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이 행사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건의. 관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난 16년간 지방의회 활동의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여 책정해서는 안 되며.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도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자치단체 의회 단독의 의정비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을 바라는 속내를 나타냈다.

대부분 자치단체 의회가 의정비를 자치단체 집행부 부단체장의 월 급여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일 뿐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은 월급 수준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성실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부패를 막아내고 주민참여. 주민화합을 이끌어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하는 신념과 열정. 노력의 정도로 평가할 대상이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려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자치단체 안에서의 위상문제를 앞세우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잘사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수준을 근거로 삼는다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를 채택한 일은 다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이도 의정비만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취지는 매우 합당하다고 본다. 성실하고 청렴한 젊은 전문가들을 지방자치의 마당으로 이끌어내 지방자치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유인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의 역사가 짧아 아직 대부분 지역 기득권 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장악이 여전한 상태로 지방자치발전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한 현실이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부정하고 불투명한 수입원을 갖지 않고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토록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원은 대부분 지역 기득권 토착세력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 않고 지역사회 정치. 경제. 행정 권력과 짬짜미 하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키워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편이다. 선거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소임보다 지역사회 유지지위를 얻고. 지키는 일이 대부분인 경우도 많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무용론. 정치 허무주의를 이끌어내는 수가 많다.

지방의회는 근거 없는 논리로 명분 없는 의정비 인상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합의와 성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당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기초의회는 회기가 1년에 평균 80여 일이다. 그나마도 집행부 감싸기. 전문성 부족. 의정자료 연구 부족으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의회의 큰 소임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보내온 지방자치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법 규정에는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는 편법으로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찬반을 묻는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의회의 분별없는 의정비 인상을 막고자 의정비심의 위원의 명단공개 의무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편법을 통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정명령과 제의요구를 하고 불응할 때에는 법원제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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