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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이사하야만 간척농지 불법대출 '제동'

아리아케 변호인단 한국방문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 변호인단'의 호리 변호사가 지난 9월 10일 제기한 '간척농지 공금 지출 금지 소송'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판 새만금사업이라 불리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소생하라 아이아케해 소송 변호단’(아리아케해 변호인단)이 최근 ‘간척농지 공금 지출 금지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의 패소후 습지보존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아리아케해 변호인단이 ‘새만금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국민회의)’와 함께 내년 ?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회의를 대비해 공동의 행보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호리 료이찌 변호사를 비롯해 아리아케해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서울 사직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여형학 환경법률센터 대표를 비롯해 국민회의 소속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새만금소송 대법원 판결이후 정치·사회적 현황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료뒤 자연생태 변화에 대해 국민회의측에서 발제가 이어진 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간척농지 공금 지출 금지소송’ 현황에 대해 호리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토지개량법에 근거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영 척사업으로, 약 7km 방조제로 약 3천500ha의 간석지와 바다를 막고 그 안에 900ha의 갯벌을 육지로 만들고 약 2천600ha의 담수호를 만든다는 것이다. 2천500억엔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부터 사업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일으켰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호리 변호사는 “간척농지 배분과정에서 농수산성의 새로운 약점이 부곽됐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공사가 종료된 후 농수산성과 나가사키현이 간척농지를 농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농민모집에 들어갔지만 간척농지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수익자 부담금을 농민들에게 부담지울 경우 개방농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외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농수산성과 나가사키현은 간촉농지를 일괄적으로 나가사키현이 100% 출자하고 있는 외곽단체인 나가사키현 농업진흥공사에 배분해 농민들에게 10a 당 2만엔에 임대하는 간척농지리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르면 50억엔이 넘는 수익자 부담금은 중앙의 농림공고(은행)로부터 농업공사가 25년 균등 지불 약정으로 차입해 일괄지불한다. 나가사키현은 농림공고의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료는 그 이자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상환 원자금을 매년 나가사키현이 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농림공고에 상환이 종료되는 25년후에는 50억엔이 넘는 대출원금이 그대로 나가사키현이 떠안아야 하고 임대료는 이자분 밖에 되지 않아 몇 년이 지나도 원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가 부상하자 아리아케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나가사키현의 대출을 금지하는 공금지출 금지소송을 사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소송이 제기되자 나가사키현과 농수산성은 수익자 부담금 중 6분의 5를 무이자 융자제도를 이용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놨다. 이경우도 대출상환이 완료되는 25년후 대출잔액은 36억엔에 달하고 이를 갚기 위해서는 75년이 걸린다.

 

아리아케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 ‘승소’를 확신했다. 호리 변호사는 “원리상환이 25년 거치로 100년이 걸리는 대출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불법임이 명백하다”면서 “원금회수 전망이 불확실한 대출이라는 지적을 당국이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리 변호사는 “올 12월 판결에서 승소하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릴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방조제 수문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해 아리아케해를 재생하는 여론을 형성할 기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미 기자

 

제21호 17면 2007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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