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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환경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를"

과밀 집중화 우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수정안’이 법안 심사소위로 재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묶어 내놓은 대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됐다.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다음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과밀&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이 법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조치와 배려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낙후 상황은 그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며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면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어불성설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8.2%가 거주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수의 58.2%, 총 사업체의 50.9%, 중앙행정기관의 79.5%, 공공기관의 85.1%, 100대 기업 본사의 91.0%, 30대 명문 대학의 60.8%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향미 기자

 

제20호 5면 2007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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