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위헌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규제중심의 현행 선거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07대선시민연대(대선연대)는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선거운동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법을 읽다보면 84조~110조까지 무려 26개 조항이 ‘하지말라’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선거가 혼탁하고 불법, 탈법이 만연했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지만 최근 우리 선거문화도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중심의 선거규정으로 인해 유권자이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잃었다”며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고 대신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선거법의 주요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단체의 선거운동은 참여를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폭넓게 허용하되 활동비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웹2.0 시대에 맞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며 △TV토론 역시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후보자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법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공천비리, 후보매수사건들처럼 무분별한 선거운동은 강도높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환 대선연대 정책본부장(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5월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정치개혁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10년전으로 후퇴시킨 것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전거운동은 전면으로 열어두고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위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송호창 민변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UCC운용기준 역시 단순의견개진과 선거운동 구분의 모호성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유권자를 배제하고 객체화하는 규제중심적인 현행 선거법 개정과 함께 노동자 참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유급휴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 확대, 이동투표소 운영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제20호 5면 2007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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