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 심판하는가 국민을 위한 격문(檄文)[2] 외국처럼 판사도 현저히 잘못하면 법률왜곡죄로 처벌해야 마땅 석명권은 국민봉사의무사항이만 준수하지 않는 하급심 비일비재 사기 폭력 강절도 살인만 범죄가 아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문방송이 소위‘카더라’ 나발만 분다. 매양 대통령도 때리면서 백성을 쥐잡듯 하는 검찰 법원의 엄정한 감시 비판 보도는 희미하다. 판검사는 은폐된 권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수사 재판에 걸려들면 모든 게 낙수에 돌이 깨지듯 무너진다. 합법적인 ‘사기요 도적질’ 아닌가. 가난하고 힘없는 검찰 사법피해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검사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할 것이다. /필자 요즈음 저마다 국민들을 위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