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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누리꾼은 화났다”

시민사회, 선거법 UCC규제헌

 

표현 자유 침해 선거법 개정 촉구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용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유권자 선거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상택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UCC운용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93조는 특히 인터넷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서 처벌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의사표현을 하기에 앞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어 유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충도 ‘drunkenstar.com’ 블로그 운영자는 “UCC 규제를 통해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으면서 대의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참여현상소‘라는 까페를 운영하는 안정희 씨도 “선관위가 정한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에 대한 발언이나 의견을 검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들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255조 2항 5호는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작물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규제 대상”이라는 ‘선거 손수제작물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회 정치관계특위에 올라온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4개월 후 대선, 8개월 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향미 기자

 

제19호 4면 200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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