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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민족&평화

남북정상회담 국민대회

“평양행 전 국보법 폐지를”

 

시민사회.재야인사들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박순경, 이장희, 최병모)는 대선정국에서 표류하는 정기국회에 2004년부터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경축 특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지난 6일 시민사회.재야인사들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3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세력이 뜻을 모아 표결로 폐지안을 처리한다면 말할 수 없이 후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 노동당 규약 등 남북한의 냉전적 제도를 청산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평화 세력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국민들이 북녘 수해복구 지원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공동추진위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책토론회, 경축음악회, 거리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오는 19일에는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대회에서 모아진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방북해서 국민의 통일염원을 북녘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19호 1면 200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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