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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민족&평화

“NLL 정상회담 의제로”

‘공동어로수역’ 설치 주장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단체들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공식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의제로 다뤄 합리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정부 일각과 일부 보수언론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 영토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수구세력이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사령관인 클라크가 북침을 노리는 이승만 정권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는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일방적인 북침금지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법률적&역사적으로 볼 때 서해 해상경계선과 NLL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NLL과 영해선의 무관함에 대해 이들 단체는 지난 1992년 9월 12일 노태우 정권이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합의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국방부, 국정원 등이 NLL을 해상경계선이라며 남측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할 경우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여 해상, 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과 16항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평화통일연대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민감한 사항인 북방한계선에 대해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여 평화통일 시까지 잠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법적 근거도 없이 NLL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내올 것”을 요구했다.

 

이향미 기자

 

제18호 7면 2007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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