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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민노총 불법강제진입 인권침해 유엔에 긴급청원제출

시민사회 “박근혜 대통령 사과”요구

 

정부가 22일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물로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우선 이와관련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파업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합법적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경찰이 건물에 강제진입한 것도 다분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 판단이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출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권과 사회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수단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한다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의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한다는 명분으로 22일 약 5천여 명의 경찰을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해 오전 9시 반부터 현관 등을 부수며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시민 약 135여 명을 연행했다.

 

민주노총 앞 공간은 사전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해산을 종용하면서 조합원과 시민의 통행을 강제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연행하기까지 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 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불법 노조탄압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을 선택한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성명이다.

 

<경실련>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의적 판단한 경찰총장을 해임하라
청와대는 민주주의 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진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탄압을 자행했다. 더군다나 해당건물에는 채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단 한명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법리해석은 둘째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경찰총장 등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건물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1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법 3항은 이를 범죄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어제 정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행범도 아니며, 범죄현장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몇일전 경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써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써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같은 대형 사건이 청와대의 묵인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한 정당한 파업이니 만큼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당한 합법 파업이다.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며 발표할 것이 아니나 밀실에서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와 함께 철도산업발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해야 한다.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는 길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영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에 향한 정부의 물리력 행사, 모든 책임 물을 것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을 선택한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있어 

 

정부가 기어이 대결을 선택했다. 22일 경찰은 6개 중대 4,000여 명의 병력을 건물 주변에 배치하고, 체포조 500여 명을 투입해 은신이 추정된다는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하겠다며, 민주노총 본부 건물 진입했다.

그동안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철도민영화에 대한 시민사회, 노동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대화와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일말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화없는 대결을 선택하고, 오로지 물리력으로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 

강제연행을 선택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했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야당의 합리적 지적과 대화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손해배상 모두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파업을 시작부터 불법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행동권을 몰아 탄압했을 뿐이다. 모든 것을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오로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와 경찰이 자행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진입 시도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에 대한 민영화이며, 이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그 어떠한 반대세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자랑스러운 불통"의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사회 기간시설인 철도 산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결과 대립을 선택한다고 해서 헌법에 따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경찰은 더 이상 무모한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라.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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