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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청구인 공개 정보공개법 위반

참여연대, “주민소환 활동 위축”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한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의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돼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청구인 서명부에 포함된 성명, 주소, 서명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남시 선관위가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정보공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부 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만 가린다고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주민소환투표서명자체가 주요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막을 수 있고 가뜩이나 까다로운 주민소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향미 기자

 

제15호 17면 200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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