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낸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상의 특례는 위법·위헌 소지가 있으며 정부정책의 혼선과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와 전북도에서 각각 2명의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히고 환경단체에서는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이 참석했다.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온 농림부와 새만금 내부 개발을 담보할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전북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박진섭 부소장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한 새만금 특별법을 발의해 정부정책의 혼선과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기존 정부의 순차개발 계획에 따라 20~30년 이상 소요되는 미래의 사업을 땅도 없는데 법부터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 20여개의 현행 법률과 충돌을 빚고 있을 뿐아니라 새만금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상의 특례는 헌법 제1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서는 특히 국책사업에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새만금지역의 개발용도가 매우 다양해 최소 10여개에 달하는 부서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현재 진행중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와 공청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새만금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는 “환경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안은 국민세금으로 국가 재산을 전라북도가 전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