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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WTO핑계로 대형마트 구제

'사회적 규제' 요구 확산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가 연대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대형마트의 무차별 시장잠식에 대한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반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여부가 법안의 국회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부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과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은 WTO 규정 17조 내국인 조항의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10건의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외국계 업체의 영업을 제한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허가제 전환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WTO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산자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2005년부터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산자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 법안이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많은 의원들이 하는 상황에서 산자위 차원의 논의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법안 WTO 규정 위반론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1996년 유통서비스 개방으로 당시 22개였던 대형마트가 현재 331개로 폭증하게 만든 환경을 제공하였음에도 WTO 규정을 핑계로 대형유통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가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합리적인 규제를 한다면 이것을 WTO가 국내규제로 인정한다는 입장이 학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WTO 가입시 양허안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절차를 외면한 정부가 도리어 WTO를 이유로 규제안을 물리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제8호 1면 200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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