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이 교육운동 진영에 의해 추진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장정욱 참여연대 간사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그동안 학교차원에서 학부모에게 강제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불법”이라며 “처음 지역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참여자치연대 전국모임에서 발의하며 전국연대차원으로 행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질의항목은 총 6개로 △전국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현황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장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계획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하는 근거 △자발적 협찬금이라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현실에 대한 견해 △교육부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 실시해온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고 있다.
참여자치연대에 처음 문제제기를 한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올해 초 학부모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지난 3월 중순부터 전북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조사를 진행, 상당한 규모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징수됐고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궁극적으론 교육부의 예산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을 들은 후 예산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