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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정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거듭 요구

국정원장·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해임도 촉구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실련,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은 이들은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2월 3일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특검 실시와 진상규명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특검과 진상규명은 지난해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간 4자회담을 통해 특검 실시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사실상의 특검거부 입장을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반복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여기에다 국민들과 야당들의 특검 요구 등을 ‘국론분열’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지난해와 똑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들도 특검 실시를 위해 진짜 노력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2월 말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안을 공동발의 했다지만 그 후 특검법 제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참여한 8개 단체는 이어 공동의 요구사항을 밝혔는데, 우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행위의 진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포털사이트 담당팀의 불법행위는 조사된 바도 없으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행위를 국방부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이 몰랐다는 군검찰의 수사결과를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또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관여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운동 이용 의혹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소신있게 수사하던 검사들이 징계 받고 좌천되는 현재의 검찰 상황을 볼 때, 특별검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수사도 방해했다.

 

시민단체는 “게다가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 남재준 원장 체제하의 국정원이 성남시 사례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관련 시민단체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소신있게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방해했고, 검찰의 수장이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감찰하고 사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그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피의자’라는 게 시민단체의 정리된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정부의 잘못에서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밝힌 특검 및 해임해야할 이유

 

첫째, 현 정부 최고 권력층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 수사는 현 정부의 최고 권력층이 얽혀있는 수사이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므로 독립적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있는 수사를 보장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국정원에 의해 부당하게 쫒겨났고, 소신있게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소신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외압이나 수사방해 및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검찰이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가.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반 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나.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도 다른 팀들처럼 대선에 불법개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된 ‘트위터 등 SNS 담당팀’과 ‘중소 인터넷커뮤니티 담당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였지만 ‘포털(네이버, 다음 등) 담당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습니다.

 

다. 군검찰은 국방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불법개입을 지시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군검찰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벌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뿐인데, 이런 결론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군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집단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하던 2012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방장관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지시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라. 검찰과 군검찰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공모해서 대선에 불법개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 검찰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흘러가 선거유세에 이용된 의혹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비밀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수록된 내용을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거의 똑같이 선거유세에 읽었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이 건으로 고발된 이들은 그저 ‘찌라시’에서 본 내용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무혐의 처분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이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불법행위에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정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국정원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정치 개입과 정보수집 활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국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례 1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함.

 

사례 2. 대통령기록물로 비공개 대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 여야 정치권의 ‘NLL포기 논란’을 부채질함.

 

사례 3. 성남시장에 대한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의 진급시점 등 공무원 인사정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 관련 정보 등 수집함.

 

둘째,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조직적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2013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둘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혼외자식 의혹만을 가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규명도 분명히 하지 않은 감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채 총장을 내쫒았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군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밝혀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 불법행위가 진행되었던 당시(2012년)에도 국방부장관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지시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에 해당하는데, 김 장관이 현직에 버티고 있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김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수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평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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