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한 청소년이 휴대폰 요금에 대한 정신적 부담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전송료를 소비자, 특히 금전관념이 약한 청소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판매관행이 비극을 불렀다. 자살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정보이용료를 20만원까지만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상한선이 높아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런 이동통신사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지난 4일 녹색소비자연대는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SKT를 상대로 제기한 과다 데이터요금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20만원 이상 부과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9명에게 승소판결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KT는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정보제공업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과다한 정보이용료에 대한 책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가정보서비스 계약당사자도 이동통신사라고 판정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KT가 부가서비스의 요금수준이 예측하기 어려운데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원고인 청소년들에게는 요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인의 경우엔 주의를 가지고 이용했어야했는데도 게을리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50%보상만을 인정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유사사례가 충분히 보고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보상과 함께 이동통신사가 과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부당이득반환 조치를 취할 때가지 다른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KTF, KGT, KT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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