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008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잠정 선정기준액이 1인당 40만원으로 발표됐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원 이하인 1인 노인은 연금을 받게 되며 잠정 기준액은 향후 신청자들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2008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선정액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으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60%로 부산시의 경우 약 204,000명 가량 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도입되는 공적부조 제도로서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2008. 1. 31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 재원확보, 대상자들에 대한 추석절 전후에 직접적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월 최대 84,000원, 최소 20,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대상은 기존의 부양가족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1단계 대상자인 1937. 12. 31일 이전 출생자(만70세)는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하고 2단계 대상자인 1943. 6. 30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4월에 신청을 받아 7월에 지급하게 된다.
그외 대상자는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70세로서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2007년 10월 16부터 11월 16일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연금급여 대상결정은 2008년 1월에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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