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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교사 성추행 폭로 학생기자들 1심서 '무죄'

[시민기자석]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가 자녀의 학교폭력문제를 상담해준다며 학부모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터넷신문 대자보등에 게재하였던 학생 기자들에 대하여 이 달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1심에서 ‘무죄’ 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우리 법원이 교육자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보았다는 점과 인터넷신문 시민기자들의 활동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이 날 판결에서 “기사내용은 현직 교사가 학부모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실은 기사였고 일부 과장되거나 흥분된 표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인으로 나온 학부모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 인정이 되는 가운데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인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의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되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며 현재 대학생 신분인 피고인 이윤석와 이계덕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청지)는 “자신들의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피고인들이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학교폭력문제를 상담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가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현직교사의 도덕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피고인들의 무료변론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학교기관의 자체 징계를 권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달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왔다. 

 

이계덕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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