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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판사가 병들면 검사의 독기에 백성이 시든다

국민을 위한 격문(檄文)[1]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 ‘사기, 도적질 한다’ 평판 대부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상식···무견제 권력은 쉽게 부패
                        

사기 폭력 강절도 살인만 범죄가 아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문방송이 소위‘카더라’ 나발만 분다. 매양 대통령도 때리면서 백성을  쥐잡듯 하는 검찰 법원의 엄정한 감시 비판 보도는 희미하다. 판검사는 은폐된 권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수사 재판에 걸려들면 모든 게 낙수에 돌이 깨지듯 무너진다. 합법적인 ‘사기요 도적질’ 아닌가.  가난하고 힘없는 검찰 사법피해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검사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할 것이다. /필자          

사법개혁은 첫째,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급심의 심리를 강화하여 재판당사자의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상고폭주를 막아야 한다. 새 민사재판방식, 심리불속행 판결, 재정신청 기각에서 확인되듯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방식과 제도라도 이를 운용하는 판사가 병든 재판을 하면 검사는 썩고 독기를 세워 국민에게는 참혹한 피해가 돌아간다. 돈과 재산이 큰 것만 대형사건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결한 윤리와 따뜻한 사랑이 물질보다 소중하다. 사소한 재물 가지고 살인이 발생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다.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요 상식이다. 새 민사재판방식은 국민의 편의와 보다 효율적인 재판을 하기 위하여 주장과 증거가 사전에 모두 교환되는 서면공방을 거쳐 법정심리는 가급적 1,2회로 끝낸다는 것. 그러나 판사의 윤리가 썩으면 새 민사재판방식을 악용(惡用) ‘사또재판’으로 역주행하는 게 현실이다.  
  
위답(位畓)을 모르니 조상(祖上)은 알겠는가  

위토(位土) 공모공동 사기사건을 예로 들어본다. 위토는 일반 상속재산과는 다른 특별재산이다. 그것은 제사용 재산으로 존속하는 한 오로지 조상의 제사를 행하며 가통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특별한 정신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가문의 자랑일 수도 있고 종족 단결의 매개물일 수도 있는 종물(宗物)이다. 이런 특별재산성을 감안하여 민법 제1008조 3에 규정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지도 않는다.  

자손 없는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주택건물 등 수억대 상속재산을 모두 챙긴 큰어머니가 친정조카와 공모해 자손 없는 백부(伯父) 대신 수십 년 조부모 제사 지내고 분묘 수호 관리해온 조카를 속여 제1토지(위답), 제2토지 모두 사기 쳤다. 백모(伯母)라 믿었다가 발등을 찍힌 조카는 1997년 백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상 주범격인 친정조카를 사기로 고소했다. 민·형사 모두 원고의 증거(서증)는 빼고(증거판단 유탈) 재력이 상당한 피고의 주장만 증거로 채택 손을 들어주었다. 법의 이념인 정의 신속 공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백모와 친정조카는 1985년 제1토지에서 자신들 공유지분도 빼고 새로 추가한 백부와 원고를 공동소유 위답을 해주는 대신 원고의 제2토지(위답 아님) 지분을 이전해 갔다. 백부가 사망하자 위답으로 해준 제1토지 백부의 지분을 원고 몰래 재산상속을 빙자 되가져 갔으며, 원고를 속이고 이전해간 제2토지를 1990년 소외 유모씨에게 팔아 편취함으로써 최초 사기완료 했다. 백모는 되가져갔던 제1토지 백부 지분을 2005년 친정조카 며느리에게 증여해줌으로써 최종 사기완료 백부와 원고 가문(家門)의 위답은 영구히 없어지는 손해가 발생했다. 또다시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다.  

김상택 기자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백모가 저지른 최초 사기죄는 인정하면서도 최종 사기는 제멋대로 별개의 행위로 불기소처분 했다. 항고했으나 대검찰청까지 한통속으로 수개월씩 두었다가 기록검토 없이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붕어빵 찍듯 한줄로 끝. 일선 검찰(경찰)에게 ‘맘놓고 해먹으라’는 허가증 아니던가.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민·형사 모두 명백한 사기(詐欺)
  
백모의 최초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사기증거(서증)는 모두 빼고(증거판단 유탈) 피의자들의 허위 주장만 증거로 채택 불기소처분한 검사(경찰)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도 허가하고 잘 가던 법원이 태도를 돌변했다. 검찰과 ‘사기 안 쳤다’는 답변서 한줄 못써낸 재력이 상당한 피고 편들어 사기증거를 판결서에서 갑1호 2호 3호 등 모두 빼고(증거판단 유탈)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후의 판단자인 법원이 검찰을 감싸주고 언론 방송이 침묵하니 호소할 데 없는 백성들만 숨 가쁘다. 이는 단독범이 아닌 공모공동 사기사건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 형법 제30조 및 형사소송법 제252조 2항에 의해 백모가 재산상속을 빙자 되가져갔던 제1토지 지분을 친정조카 며느리에게 증여해줘 최종 사기완료한 2005년부터 전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

민사도 마찬가지. 1990년 원고를 속여 제2토지 지분을 팔아먹어 최초 사기죄가 검찰에서도 인정되었고 2005년 피상속인 망 백부를 최종 사기완료한 백모는 민법 제1004조 3호에 의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백모에게서 제1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피고의 소유권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된다.  

법은 사실에 따라 작용하는 것. 1997년 백모가 법정에서 ‘원고의 제2토지를 팔아먹었다’고 인정한 피고본인신문조서, 친정조카의 당사자본인신문조서가 있고 매매한 토지 소유권변동이 손금처럼 기재된 제1,2토지등기부등본이 있다. 사기친 증거가 이보다 명백한 게 있으랴. 그 당시 판사는 명확하게 입증된 위 증거들을 11개월 지연하다 타법원으로 떠나고 새로 온 판사가 판결서에 누락시켜 재력이 상당한 피고 손을 들어주었다. 그 엉터리 판결이 10년 후 현재까지 일선 판검사들은 물론 거대한 청사 안에 미꾸라지처럼 똬리 튼 대법관도 목에 힘주고 고수한다. 허가 낸 ‘사기 도적질’ 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란다. 소름 끼친다. 그러나 위 증거(서증)들은 10년 20년 살아있을테니 부패한 검찰 사법부를 질타하는 작가의 권리행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글은 작가의 사후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새 민사재판방식은 판사만 편리한 ‘꼼수’

원고는 백모의 최초 토지 사기죄를 인정하고서도 사실과 법리를 왜곡 불기소처분한 일선 검찰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직무유기를 들어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백모 등이 사기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조목조목 충실히 준비서면으로 주장 입증했다. 반면 재력이 상당한 사기범들을 감싸주는 검찰은 30일의 제출기일도 지나 1회 답변서에 “고소사건을 증거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분했다”는 엉터리 주장만할 뿐 불기소처분한데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적법한 이유설명이 없다. 일부러 무용한 참고자료만 수십 쪽씩 첨부해 원고와 판사의 기록검토에 부담을 주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장애의 요소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가 내심 검찰 또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기로 한 이상 검찰(경찰)과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써내도 이기게 되어있다.

이사건의 경우 검찰이 위법 부당하게 사기범들을 불기소처분 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때엔 검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국가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사가 가진 자, 검찰(경찰) 편들어 원고를 죽이기로 작심하면 국민 편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새 민사재판방식을 악용 위력을 발휘한다. 판사는 뒤가 구려 서면공방을 못하고 있는 검찰을 감싸주기 위하여 원고의 준비명령신청, 석명권도 불행사, 재판기일지정신청마저 묵살 지연시켰다. 소위 ‘전관’이 아니면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적잖은 수임료 챙기고도 판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변호사가 흔해 터졌다.

재판이 ‘개판’되는 세상

석명권(釋明權)이란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진술의 모순, 불완전 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것을 정정 보충할 기회를 주고 또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석명권의 행사는 심리를 완전히 하고 사안해명에 협력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판사의 단순한 권능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의 의무이며, 그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잘못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은 이에 더 나아가 지적의무 내지 시사의무를 규정해 당사자에게 의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석명권을 강화했다. 민사소송법 제127조 재판장은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석명사항을 지시하여 다음 기일에 할 진술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90.1.13).  

판사는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재판완료 공고기간인 4, 5개월을 일부러 허송한 후 까다로운 원고에겐 고의로 방청인 없는 시간대에 1회 변론기일지정, 원고의 검찰신문신청도 이유 없이 불허한다. 원고에게 진술기회도 안 주고 제멋대로 결심한 후 모호한 논리조작(제2토지 사기증거 뺌) 판결서 꾸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원고는 수개월간 서면공방도 법정에선 말 한마디 못한 채 닭 좇던 개꼴을 만들었다. 비유컨대, 원고는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 공격을 하려는데 심판이 열세인 피고를 뒤로 감싸준 채 대신 원고를 가격 쓰러뜨리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 아닌 ‘개판’ 아닌가.  

일반당사자들의 소송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이다. 오죽하면 법관퇴직 변호사개업 1년만에 수십억을 챙긴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까. 법과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한겨레신문(06.9.23) 지상엔 정진경 부장판사의 ‘검찰이 영장기각 판사 뒷조사 압력’이란 기사가 시선을 끈다. 뒤 구린 법원에 대한 검찰의 위세를 알만하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대법원의 막가는 ‘작두’

민사재판의 제1, 2심이 막가는 사유가 있다. 원심이 ‘사과를 배’ ‘쥐를 개’라고 판결하면 한통속인 제2심에서도 여간해 뒤집히지 않는다. 제1심 판사는 사건의 실체진실 보다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대상인가부터 살핀다. 어차피 잘릴 거면 기록을 검토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더 가관이다. 전체 상고사건 절반가량이 정작 대법관 면전엔 가보지도 못한 채 만만한 ‘껀수’ 찍는데 이골난 재판연구관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잘린다. ‘이유 없는 게 이유’라는 붕어빵 찍듯 해괴한 판결서라 불문곡직이다. 즉 현저한 심리미진, 현저한 채증법칙위배 경험법칙위배, 중요한 증거판단 유탈,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때 당사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 등 심리속행사유(審理續行事由)가 명백한 것도 힘없는 국민의 사건은 가차 없이 잘린다. 누가 사건기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대법관출신 ‘전관예우 변호사’가 아닌 한 사건 기록검토마저 어렵다. 일종의 상고불허가 처분이다.(한겨레 2003. 9. 1.)

재판이란 게 밥 먹듯 해치우는 것인가. 긴 세월 불피풍우 해가며 적잖은 물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추한 판결로 패소하고 억울함에 땅을 쳐보지만 피눈물뿐이다. 호소할 곳마저 없다. 민주사회 구석구석이 잘 되어가는 지 어쩐지 공정히 감시 비판 보도할 책무를 지고 있는 언론 방송도 힘없는 일반국민의 억울한 검찰 사법피해에 대하여는 수사 재판중인 개인사건이라는 등 온갖 변명으로 벌레 씹듯 외면한다. 강간, 성폭행, 성희롱 등은 수사 재판중인 개인사건도 혈안이 되어 뛴다. 요컨대, 언론 방송도 뒤가 구리다는 반증 아니랴.

언론 방송이 입 다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판결은 땅 짚고 헤엄치듯 ‘사기, 도적질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남상고(濫上告)를 막자고 만든 심리불속행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형사처벌 수위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는 기사가 실렸다.(한겨레 2006.8.10). 빙산의 일각일 터이다. (계속)

한천석 작가

 

제20호 9면 2007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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