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 '돈' 등 비 법정 계량단위 못쓴다 내달부터 공공기관ㆍ대기업ㆍ금속판매업체 단속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와 귀금속 판매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을 쓸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계량법에 의해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6진법을 근거로 계량할 도구도 없이 '㎡'로 측정후 재환산하여 부동산 거래에 관행적으로 '평'단위를 쓰고 있다. 또한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2000년 초에 없어진 단위인 '돈'단위를 사용해 오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와 귀금속 판매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을 쓸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고..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