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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남해해경청 부산 잔류 합의

“원칙적으로 부산 다대포 잔류 합의”

 

【부산】김해 장유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부산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예정부지는 사하구 다대포 삼미매립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은 해양관련 공공기관이 모여들고 있는 부산에 남해해경청을 잔류시기키로 합의했다. 신청사 예정부지는 다대포 삼미매립지 1만5천여제곱미터로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소유이다.

 

부산과 통영, 여수, 제주해양경찰서를 관할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해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개청하면서 영도구 동삼매립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몰래 김해 장유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고 지난 8월에는 부산시에 동삼매립지 이전계획 취소를 통보해왔다. 직원들만 최소 200∼300명, 가족들까지 합치면 1천여명이 넘는 인구가 부산을 빠져나가게 되자 부산시는 대체 부지를 제시하는 등 부산 잔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해양도시 부산을 떠나 내륙으로 이전하려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그렇지만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의 합의에 따라 남해해경청의 부산 잔류문제는 두달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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