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폭리에 솜방망이 처벌
13배 바가지 수강료 충격,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법안 제출
서울시내 학원들이 수강료를 적정 기준액보다 최고 13배 가까이 높여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비 바가지 요금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최근 5년간 학원 수강료 단속 실적과 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달 출범한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다.
◇수강료 13배 과다 책정=이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은 올해 이 지역 기준 수강료인 월 10만7천200원의 13배인 137만8천505원(초과액 127만1천305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바가지 징수 실태는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도 최근 3년간 기준 수강료의 8~10배를 받는 학원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시·보습 학원뿐만 아니라 어학학원의 경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월 427만5천275원의 수강료를 받아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만원이나 더 많이 받았고, 서초구의 한 어학학원에서도 1인당 90만원씩 초과 징수한 학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수강료 과다 징수로 적발된 학원 211곳 가운데 관할 교육청의 환불 명령을 이행한 곳은 67곳으로 31.7%에 불과했고 나머지 학원들은 보충수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지역은 환불조치 명령이 72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나 한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김동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환불을 하지 않은 학원들이 보충수업을 했는지는 실제로 아무도 모른다”면서 “적발될 경우 등록이 말소되는 식의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근절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이처럼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5천9백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천5백25곳에 불과했다.
또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치중되고 있고, 등록말소나 정지와 같은 중징계 비율은 위반 건수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의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록 분석에 따르면 수강료 책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운영될 뿐 아니라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측이 배재된 채 학원장과 관계공무원들만으로 수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한다.
이향미 기자
제12호 5면 200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