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업인 사면 움직임?
“경제 효과보다 원칙 붕괴 더 손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지난 3일 사면복권 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의 대규모 광복절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이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미한 범죄로 경제활동이나 대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기업인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불법&비리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경제범죄범죄는 ‘경미한 ’ 범죄가 아니며 이러한 사면논의는 건전한 시장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법 앞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리게 되어 사회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사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업 범죄를 엄격하게 다룬다. 회계부정 사태를 빚은 월드컴의 전 회장 버너드 에버스는 징역 25년형을, 엔론의 창업주 케네스 레이는 4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반해 1조 5천억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최태원 SK회장과 230억원 횡령을 한 박용성 전 두산회장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대검중수부의 한 검사는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최근 4년 동안 기업범죄 피고인 117명 중 6명만이 실형 선고 된다고 지적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은 “사면의 남발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국민적 불신을 계속 증폭시킬 뿐”이라며 “사면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보다 건전한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제11호 2면 2007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