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급여체계 차별 우려
저소득층 의료이용제한 부작용
본임부담제와 선택 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체계가 어제(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새 제도가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득층에게 의료이용 제한을 가져오고 제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 높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주에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의료혜택이 필수적인 국민에게 건강보험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06년 기준으로 1종&2종 급여자를 합쳐 180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의 파스 남용 사건으로 의료급여 체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난 이후 정부는 국민의 3.5%인 수습자가 진료비를 과다지출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제는 비효율적이라면서 지난 2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후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 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혁 공동행동은 본임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이 실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은 “의료기관 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1천500원~2천500원의 본임부담금은 차비도 아끼는 의료급여일수가 많은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큰 돈이다”며 “특정 의원만을 이용하게 하는 선택병의원제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주에 기자회견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을 준비 중인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이 헌법 34조에 적시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와 노령자 국가보호 의무 등에 위배되는 여부를 집중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0호 6면 200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