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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강화해야"

(사)시민운동정보센터 2007. 6. 11. 15:02

김승연 사태, 재취업 이해충돌 극명 사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지난 4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모든 퇴직공직자가 소속했던 기관 직원에게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안을 통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퇴직 후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업무연관성 범위에 추가했다.

이밖에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재환 기자

 

제7호 13면 200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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