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풀뿌리

교육부, 부산맹학교에 성추행사건 재심사청구 요청

재심사 통해 엄정 조치 방침

 

교육부는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2에 따라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 및 교육청 징계혐의자 12명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14. 1. 21. 징계위원회를 개최, 가해교사 000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를,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해교사 옹호발언을 한 특수학교 교장 000, 동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000, 장학사 000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혐의없음)으로 의결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학생·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대다수 선량한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재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